덴마크 체류 허가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은 덴마크와 체류허가 신청서에 대한 대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체류 허가(residence permit)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는 반드시 VFS Global 비자 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주중 노르웨이 대사관으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는 덴마크 이민청(D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Recruitment and Integration (SIRI))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덴마크 체류허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영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체류 비자는 덴마크 또는 기타 쉥겐 국가에서 180일 이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덴마크에서 취업을 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거주 허가가 필요합니다.

 

VFS Global 비자센터

자세한 내용은 덴마크 외교부 웹사이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허가

덴마크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있습니다.워킹홀리데이 협정은덴마크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덴마크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덴마크와 한국 간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덴마크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덴마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허가 신청은 덴마크 국제 채용 및 통합 기관(SIRI)에서 처리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 허가 신청 방법

워킹홀리데이 체류 허가가 날 경우, VFS Global 비자 센터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