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를 위한 덴마크 연금
2011년 9월 1일부터 한국 거주자들도 조기 퇴직 및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국적 혹은 한국 국적자들만 가능하며 만 15세부터 덴마크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했거나, 한국인일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연금 신청서